고객센터
031.548.2355Solar electric power station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
신 ·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· 판매하는 사업입니다.
태양광 발전사업 개요
발전사업자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
신 ·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
의무화한 제도
신 · 재생에너지의
이용 · 보급을 촉진하고
신 ·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
· 공급의무자 :수력원자력, K POWER, K-Water 등 13개 발전사 자정 고시
· 발전사업자 :RPS 대상설비를 설치 확인 한 후,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
공급의무자
C D에너지관리공단
신재생에너지 센터
전력판매자
G H발전사업자
E FA
① 의무량 산정 및 통보
⑥ 인증서 발급
⑨ 의무이행 확인
B
② 설비 확인 요청
⑤ 인증서 발급 요청
C
③ 전기판매
D
④ 발전량 확인
E
⑦ 인증서 판매
F
⑧ 인증서 매입 금액정산
노후에 받는 연급이나 은행이자보다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.
전 · 답 · 임야 등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생산성이 없습니다.
또한 소규모 면적으로는 활용범위가 적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.
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를 하게 되면 형질 변경으로 인해 잡종지로 전환되어 토지, 건물 등의
가치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지방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직접 방문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
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발전소에 상주하지 않아도 거주하신 집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발전소를
감시 · 관리 할 수 있으며, 이상 발생 시 언제든 핸드폰 상 색상으로 Data를 전송해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.
1997년 UN의 기후변화협약,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탄소배출권 제도로 이제 탄소 배출시 탄소배출량에 따라
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
태양광발전소는 부족한 화석연료의 대체효과 뿐 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
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.
따라서 심각한 에너지난과 환경문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익 뿐 만 아니라
국익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.